본문 바로가기
>> working/프레젠테이션 스토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나누면 커지는 창작물의 영역을 만들다.

by 여히_ 2014. 11. 1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나누면 커지는 창작물의 영역을 만들다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달받은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 준 자료라고 해도, 그 자료에 속한 모든 저작권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직접 자료를 구해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저작물의 범위가 넓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더 자유로운 창작의 장을 열어주고 가치 있는 창작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저작권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진이나 음악, 글, 디자인, 서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대부분의 정보는 저작권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작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구는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를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특정 조건을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무관하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약속 기호입니다. 이 재단은 창작자가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2002년 12월 16일 CCL을 배포했습니다. ‘내 블로그 제목과 이름, URL을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글 대신에 ‘CC-BY’등과 같은 글자 혹은 이미지 하나만으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밝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창작물에 CCL을 쓸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더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물이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수록, 더 많이 알아봐 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CCL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개발하게 된 방법이며, 현재는 국내 블로그를 포함한 다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L이 적용된 저작물이라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 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구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저작물 공유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CCL은 인터넷 게시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CCL은 블로그 글이나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인쇄, 출판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타인의 창작물을 플러스하다


다양한 분야에 CCL이 적용된다는 점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분야의 특성 상 사진이나 이미지처럼 발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사용할 사진, 이미지를 저작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면, 창작물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경우, 모든 창작물은 사용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비상업적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변경과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2차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경우 1회 사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배포되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자신이 이용할 창작물의 사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추구하는 비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물을 나눔으로써 더 가치 있는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창의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 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창작물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어 또 다른 창작물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면 커진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기본 사상, 이제는 모두가 제대로 알고 공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출처] 피티스토리 (www.ptstory.co.kr)


댓글